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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 관리인의 권한

파산을 계획하는 채무자는 종종 신청하기 몇 주 또는 몇 달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페이먼트를 지급한다. 파산 전 현금이 남았다면 그동안 신세 진 지인의 개인 빚도 갚고 친한 거래처에 도의상 빚도 갚고 가족 구성원에게 돈도 좀 주며 현금 자산이 바닥 난 상태에서 파산을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이득이 되는 페이먼트를 할 때 이를 환수 가능한 우선권(Avoidable Preference)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체크나 현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했든 법원 판결 후 은행 차압, 임금 압류 등을 통해 강제 징수가 됐든, 파산 관리인, 즉 트러스티는 지급을 취소하고 돈을 회수하고 모든 채권자에게 적절한 우선순위에 따라 재분배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파산법 제547조에 따라 파산 트러스티가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 적용된다. 첫째, 파산 신청 90일 이내에 일반 채권자에게 지급한 돈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 신청 한 달 전에 특정 크레딧카드 부채에 대해 상당한 금액을 완납하여 파산 후 해당 카드를 계속 사용하기 희망하는 경우, 트러스티는 이 지급을 회수할 수 있다.     이 법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 직전에 다른 채권자보다 특정 채권자를 선호하여 이득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깨칠 부당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내부자에게 지급한 돈. 채무자가 신청 전 1년 이내에 가족, 친구, 사업 동료 등 내부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트러스티는 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 지분을 가족에게 양도하거나, 자산을 헐값으로 사업 파트너에게 매각하거나, 자녀의 명의로 재산 이전 등이 해당한다. 트러스티는 채무자가 파산 전 부당하게 이전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   취소 가능한 지급에 해당하더라도 지불받은 물건, 서비스와 동시 교환이었거나 자동차 수리비 지불 등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 적극적 방어를 하면 트러스티의 재산 환수를 막을 수 있다. 트러스티는 채무자의 파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재무 기록표(Statement of Financial Affairs)를 통해 파산 신청 전에 이루어진 모든 지불 및 재산 이전 상황을 검토한다. 만약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면 최대 20년의 징역,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를 모두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파산 신청자들은 자동차는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일부 카드는 계속 쓸 예정이라 제외해달라거나, 개인 빚을 도의상 갚아야 하니 빼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곤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파산법 위반이다. 파산자는 소유한 모든 재산 및 채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보호 가능한 재산 유무 및 탕감 가능 채무 여부를 막론하고 채무자 이름이 들어간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파산 트러스티는 채무자가 작성한 파산 서류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채무자의 모든 과거 및 현재 재산을 찾고 환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파산법 관리인 파산 파산 신청서 파산 관리인 파산 트러스티

2025-01-28

[파산법] 코비드-19 보조금 사기와 파산

파산과 SBA 융자 탕감에 관한 내용은 이미 본 칼럼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SBA EIDL 구제융자 상환이 시작돼 이와 관련한 파산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EIDL 뿐 아니라 파산 없이 탕감이 가능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이 파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연초에 발발한 코비드-19로 인해 연방정부는 경기부양 패키지법 (The 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통과시켜 다양한 재난지원금 및 융자를 제공했다. 중소기업에 제공된 대표적 보조금으로는 SBA 경제피해재난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이하 EIDL)과 PPP가 있다.   많은 상담자가 비즈니스를 폐업하면 EIDL 상환 의무가 소멸하는 줄 알고 있다. EIDL은 비즈니스 담보 융자이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운영 중인 동안 비즈니스 유형, 무형의 모든 재산에 모두 UCC-1이라는 담보 설정이 돼 있다. 만약 비즈니스가 폐업하면 비즈니스라는 담보물이 사라지지만 SBA EIDL 상환 의무는 여전히 남는다. 많이들 오해하는 게 EIDL 20만 달러 이하는 개인 책임(personal guarantee)이 없으므로 비즈니스가 망하면 상환 책임도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개인 재산으로 갚을 책임은 없으나 법인의 책임자(officers and director)로서 법인의 상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만약 법인에 속한 재산이 전혀 없고 법인과 개인 재산을 혼용하지 않았다면 법인 파산으로 ‘지불불능’ 상태를 선언함으로써 앞으로의 콜렉션을 막을 수 있다.   PPP는 직원 급여 보호를 위한 1% 저리 대출이다. 월급 외에도 렌트비, 유틸리티 등 비즈니스 지출 내역을 증명하면 100% 탕감이 가능했기 때문에 1099를 포함한 1인 자영업자의 신청도 쇄도했다. 최대 100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므로 비교적 적은 금액의 PPP는 별다른 지출 내역 서류 없이 대출기관에서 마련한 간이양식의 서명만으로 탕감이 가능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폐업했거나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체로 부정수급을 했거나 정당하게 수급했어도 부정 탕감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2022년 8월 5일 바이든 대통령은 SBA EIDL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H.R. 7334)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파산 후 채권자인 중소기업청 SBA, 파산 트러스티, 또는 연방 법무부 US트러스티(Trustee)는 SBA PPP, EIDL 사기(fraud)에 대한 리뷰 및 오딧을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파산 전 이미 탕감받은 PPP를 파산신청서에 누락시킨 채무자에 대한 오딧 결과 부정수급이 드러나 PPP 포함 전체 빚이 탕감 거부됐다. 이와 별도로 나랏돈 사기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EIDL 수급자 역시비즈니스 존재 여부와 정당한 비즈니스 지출내역 증거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코로나 보조금 수급자로서 파산을 고려하는 이들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SBA 감사실은 코로나 보조금 부정수급이 2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SBA론은 파산 탕감 대상이니 여차하면 파산할 생각으로 거짓으로 신청했거나 신청을 부추기는 브로커들이 많았다. 애초 철저한 자격심사로 사기 부정을 막았다면 좋았으련만 코비드-19라는 전 세계적 환난에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베푼 정부의 선의가 이제야 부정에 대한 칼을 뽑은 듯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코비드 보조금 법인 파산 파산 트러스티 파산 상담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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